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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4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위 경찰관에게 중대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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