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9.02 2016누20791
영화발전기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쪽 제13행의 ‘피고는’을 ‘원고에 대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부당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감사원 조사 문제 등도 들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가 아니고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므로, 추가변경된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전년도(2014년도) 평가결과가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조한 것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점, 피고가 서울시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도 마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원고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데다가, 예비심사위원 구성의 위법성, C, B를 근로자로 볼 수도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미지급에 합리적인 경위가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심사위원에게 심사자료가 미리 지급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갑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 공모 결과 공지에서 "A(원고)는 심사대상에는 포함하여 심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