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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13:4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108-1 서정마을 제 1 공 영주 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 영주 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 부분은 제외}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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