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7. 0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특히 약식명령을 받은 후 6개월만에 재범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운전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의 선처를 탄원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게 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