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정1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308SW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8. 11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고려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까지 4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