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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5 2017고단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산업단지로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오가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12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고,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를 같은 날 02:48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금오대로 94에 있는 예산종합병원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치골 결합 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각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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