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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15 2018가단3062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7. 12.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가 의뢰하는 화물을 운송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소정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화물운송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부터 2018. 5. 31.까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배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경원지사 종로점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 및 당사자들 사이의 대위변제 약정 1) 소외 회사와 원고, 그리고 피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6개 대리점들은 위 대리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채무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3자 합의’라 한다

) 2018.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채무 상계 합의[동의]서”(이하 ‘이 사건 3자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채권채무 상계 합의[동의]서 소외 회사와 원고, 그리고 소외 회사의 대리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당사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8. 6. 27.부터 2018. 12. 31.까지 대위변제하고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 완료한 금액에 한하여 상계할 것을 합의(동의)하며,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1. (생략

2. 소외 회사가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택배 위수탁 대리점 계약 관련 채권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화물운송계약 관련 채권에 대하여 피고 등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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