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각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와 피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제3자이의 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위 제3자이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고, 위 제3자이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부대항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피고들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취득일 취득한 부동산 이하 광주 서구 O 소재 토지를 지칭하는 경우 ‘광구 서구’를 생략하고 동이름부터 기재하여 특정한다.
취득 이후 분할 비고 2013. 6. 21. E 답 138㎡ ① E 답 87㎡ ①항 토지에 다른 토지가 합병되어 E 답 114㎡가 되었고, ①항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동일하다.
F 답 51㎡ 2013. 6. 10. I 답 142㎡ ② I 답 77㎡ ②항 토지는 J 토지로 합병되었는데, ②항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J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와 동일하다.
③ M 답 6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3. 8. 2. ④ N 답 139㎡ - ④항 토지는 J 토지로 합병되었는데, ④항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J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동일하다.
이하 위 표의 ① 내지 ④항 기재 토지를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와 동일하게 본다.
나. 피고 B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K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3. 9. 17.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