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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14 2017허4976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17. 2016원487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 2) 우선권주장일 / 국제출원일 / 번역문제출일 / 출원번호 : 2010. 4. 6. / 2011. 4. 1. / 2012. 7. 27. / 제10-2012-7019915 3)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그라비아 제판용의 처리 시스템의 발명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는, 야간이어도 무인 조업이 가능한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종래기술] <0003> 특허문헌 1~3 [특허문헌 1] 일본특개평 10-193551호 공보, [특허문헌 2] WO2007/135898호 공보, [특허문헌 3] WO2007/135899호 공보 의 도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산업용 로봇과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의 편성에 의해, 그라비아 제판 롤의 제조 라인을 구성했었다. <0005> 그렇지만, 이러한 스태커 크레인을 이용한 제조 라인의 경우, 카세트형 롤 척 회전 반송 유닛을 이용해서 피제판 롤을 척으로 물려서 여러 가지의 처리 유닛으로 차례차례 주고받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0006> 또, 요즘은, 제조 라인을 더 유연(flexible)하게 주문제작(customize)하고 싶다는 고객의 요구도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9>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현상을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 그라비아 제판 롤의 제조를 종래보다 신속히 실시할 수 있고, 공간절약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또, 야간이어도 무인 조업이 가능하고, 게다가, 제조 라인을 유연하게 주문제작할 수 있어 고객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 해결 수단 <0010>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전자동 그라비아 제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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