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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26 2015허524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7. 13. 2014당1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펌프에이드’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그 구성 및 기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아래 선행발명 2, 3, 4, 8 이 사건 심결문에서는 선행발명 2를 비교대상발명 2로, 선행발명 3을 비교대상발명 5로, 선행발명 4를 비교대상발명 6으로, 선행발명 8을 비교대상발명 3으로 각각 칭하였다.

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72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기재된 ‘펌프에이드’가 기능적 표현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펌프에이드가 글리세린, 트리에탄올아민 및 물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과 글리세린 및 트리에탄올아민의 기능인 윤활 내지 계면의 활성 작용이 어떻게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식별번호 <33>,<37>,<42>,<55>),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기재된 ‘펌프에이드’는 발명을 명확하고 간결히 기재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2와 구체적인 기술분야가 상이하고, 구성도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되지 않고, 그 효과도 선행발명 2로부터 예측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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