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명칭: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6. 21./ 2007. 8. 29./ 특허 제755638호 (3) 발명의 설명 및 도면 중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 본 발명은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존의 일반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IP 기반의 방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IP 기반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4>). 실시간 방송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공중파방송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식별번호 <5>). 양방향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의 실시간 방송을 모두 IP-TV 기술 형식으로 송출할 경우 과도한 브로드캐스팅으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QoS(Quality of Service) 및 안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10>). PVR의 경우 PVR 자체에 저장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저장장치는 주로 고가의 장비이다
(식별번호 <12>). 나.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사의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IP 네트워크 기반의 양방향 방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14>). 다.
발명의 구성 <도 1> 이 사건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 통신과 방송의 통합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방송 헤드엔드(100), IP 기반 서비스 시스템(200), IP 기반의 네트워크(300), 및 통합셋톱박스(400)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19>). 방송 헤드엔드(100)는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