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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42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들은 한국재료검사 주식회사(이하 ‘한국재료검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들은 별지 표 ‘인정금액(원)’란 기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한국재료검사의 피고에 대한 검사 및 분석업무 수행에 따르는 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카단11310호), 창원지방법원은 2017. 9. 29.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한국재료검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15241호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 11. 15.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1155호), 창원지방법원은 2017. 12. 2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7. 12. 26. 송달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정금액(원)’란 기재 각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가. 원고들은 별지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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