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623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부터 7쪽까지의 판결 이유 제1, 2항의 “피고”를 “망 B”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9행 “2014. 4. 20.”을 “2014. 4. 24.”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 8쪽의 판결 이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결론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E는 13,078,933원(=39,236,800원 × 3/9), 피고 F, G, H은 각 8,719,289원(=39,236,800원 × 2/9) 피고들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 부분을 위와 같이 조정한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0.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피고들 소송 수계 및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