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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나30246
퇴직금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7면 제4행부터 제18면 제9행까지 '5. 초과 연료비 공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5. 초과 연료비 공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인정사실 1)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06. 6. 19., 2009. 6. 23., 2011. 4. 25.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임금협정] 제1조 (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 대 4(노60% : 사 40%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연료공급) 회사는 차량 연료 전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 소비분 및 통상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연료소비분에 대하여는 제외로 한다. [2009년 임금협정] 제1조 (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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