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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4 2017나4609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6. 1.부터 피고에게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이다.

나. C생인 원고는 2015. 6. 24.경 2015. 1. 31.자로 정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의 만 57세 정년규정(단체협약 제22조)이 사회통념상 너무 짧다는 이유로 정년을 만 60세로 개정하도록 권고하고(피고는 2016. 3. 1. 개정한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5. 10. 20.자로 복직하였으며, 실제로 2016. 3. 31.까지 근무하였고(이후의 기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실근무하지 않았다), 2017. 1. 31.자로 피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조(기본방침) ① 임금제도는 정액급여 임금제도와 성과급제도로 한다.

이하 생략. (가) 정액급여 임금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나) 성과급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 운송수입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할 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노사가 6대4(노 60% : 사 40% 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말한다.

단. 월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하여 월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시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1일 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며 또한 승무일수별 기준운송수입금 초과액에 대하여 (나)항의 배분산식에 의거 일할 정산한다.

② 운송수입금 납입관리 (가) 소정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월, 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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