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1103호 D의 집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E(57세), F,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