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2층 객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F(51세) 및 다른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음식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왼쪽 귀 윗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