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7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1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4월 ~10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3회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조울증 등의 장애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