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망골공원 방면에서 E 마트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기 어렵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용암농협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본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