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를 모래내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