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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를 모래내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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