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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8가단1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500,000원 및 그중 ① 17,500,000원에 대하여 1995. 5. 16.부터, 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D,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27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8. 31. ‘피고들,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하여는 2007. 9. 15.에,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9. 22.에, E에 대하여는 2007. 9. 21.에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B: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대표청산인 D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 청구로서(즉,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법인의 대표청산인 개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인 위 피고의 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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