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17 2015도13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치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거나 위 법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