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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63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자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4. 01:5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빌라에 찾아가 202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보호처분결정,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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