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도10745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사건 중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을 뿐,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성질ㆍ동기ㆍ결과,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조치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다
거나 위 법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