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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51613
주식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5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장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2014. 9.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2. 11.경부터 2016. 3.경까지 총 2억 4,525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이전받았으나,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대여에 따른 대여금 중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0, 1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②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억 4,525만 원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과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차용금 중 일부인 2억 1,525만 원의 합계 총 3억 6,525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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