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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2 2018가합315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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