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가합10208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