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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984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D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고 싶어 지인 E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D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2018. 12. 1. 피고에게 1차 계약금 명목으로 3,8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관금액: 3,820만 원, 보관사유: 하남 D아파트 F호 분양 1차 계약금 일금 3,820만 원을 받았으며, 분양계약서 원본 발행시 이 현금보관증은 폐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2차 계약금 지급 예정일인 2019. 1. 10. 피고에게 찾아갔으나, 피고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가 분양권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중개자가 또 존재하며,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중개자에게 교부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라.

그후로도 원고와 분양권자 사이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차용증), 하남 D 계약금 명목으로 아래 금액을 받았음. 금액: 3,820만 원, 받은 날짜: 2018. 12. 1., 차용일자: G은행 피고 계좌로 입금받음, 보관인 피고(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3,82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갑 제2, 3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까지 작성, 교부받았는바, 위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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