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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8 2016가단229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1. 18.부터 충주시 C 대 129㎡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소유자인 D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분으로서 충주시 C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1㎡ 지상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7. 30.부터 2012. 7. 30.까지, 월차임 5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되었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5. 7. 30.까지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점포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게 그 차임을 연체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7. 30.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6. 7.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의 피고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취지로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그 차임 상당의 돈을 연체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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