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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20701
조합비 납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2003. 11. 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 등록을 마친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03. 11. 3.경 원고 법인에 가입비 700만 원을 납부하고 그 회원(조합원)이 된 자이다.

나. 원고 법인의 정관(2017. 1. 4. 개정 인가됨,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조합원 자격) ④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단, 정비사업등록을 취소당하거나 정비사업체를 양도 또는 정비사업을 폐지한 자는 그날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가입비 및 조합비) ① 조합원은 가입비 및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조합비의 부과 또는 징수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조합은 조합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 결의를 받아 특별조합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 원고 법인의 ‘조합비 징수규정’(2011. 1. 1. 개정, 이하 ‘이 사건 징수규정’이라 한다)에는 아래의제2조 (용어) 조합비라 함은 연합회비, 조합경상비 및 기타 조합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부과금을 말한다.

제4조 (부과내용) 구분 단위 연합회비(원) 조합경상비(원) 합계(원) 비고 월정회비 종합 월 15,000 70,000 85,000 기본회비 소형 월 15,000 45,000 60,000 기본회비 원동기 월 15,000 25,000 40,000 기본회비 직영 A/S 월 15,000 85,000 100,000 기본회비 대당 부담금 검사 1대 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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