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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17921
조합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30,000원, 피고 유한회사 C는 277,000원, 피고 유한회사 D는 2,055,400원,...

이유

1. 피고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지정 정비사업자 및 정비사업등록을 받은 자동차공업사 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친목도모 및 자동차검사, 정비사업 근대화를 위한 국사시책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들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정비사업자 및 정비사업등록을 한 정비사업자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2) 원고 정관 중 관련 규정 제10조(가입비 및 조합비) ① 조합원은 가입비 및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조합비의 부과 또는 징수방법은 매년 총회의 의결로 결정 시행한다.

③ 본 조합은 조합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특별조합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서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서명 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제22조(총회 부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7. 가입비 및 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8. 특별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제23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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