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어울려 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씹할 좆같네. 씹할 년들 왜 나보고 지랄이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창문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상해) 피고인은 2014. 9. 16. 19:00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이틀 전 피해자 E(여, 76세)가 피고인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늙은 년이 내가 술 먹는데 안주를 들고 가”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1: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이 운영하는 가게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1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모여 놀던 E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졌고, E 및 피해자의 신고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