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4: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못 준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부랄년, 내가 얼마나 팔아줬냐, 내가 니 목을 딸거다, 밤길 조심해라, 씹할 년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 너거들은 가만 있어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청취,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