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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0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질병이나 그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였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자숙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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