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1.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전력이 7회(징역형 6회, 집행유예 1회) 더 있는 자, 피고인 B는 2005.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전력이 3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더 있는 자로서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의 점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노상에서 필로폰 0.4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필로폰 0.7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위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4. 10. 18: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회관 앞길에서 필로폰 0.7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의 점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노상에서 A로부터 필로폰 0.4g이 든 비닐봉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6: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A로부터 필로폰 0.7g이 든 비닐봉지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