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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6 2014고단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937]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4. 09:5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대운동장에서, D대학교 학군단 후보생인 피해자 E(21세)와 피해자 F(21세)이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며 플라스틱 재질의 사탕 용기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사탕 용기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마치 피고인이 학군단 선배로서 D대학교 학군단장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D대학교 배지를 주지 않으면 D대학교 학군단장을 통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배지 1개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3. 13:00경 G과 함께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오디오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와인 1세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니세프 모금함 2통,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1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함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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