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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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