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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02 2018고단2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9. 15:00 경 고창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였던

E을 불러 내어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F에서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F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위 E이 타고 온 피해자 G(51 세) 소유의 H 화물자동차의 열쇠를 식당 바닥에 대고 손으로 힘껏 눌러 구부러뜨리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및 운전석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 마개 부분을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타이어의 바람을 빼내

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에, F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I 가 모양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내

었음에도 피고인이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에게, “ 형이 책임질께, 네 가 경찰에게 열쇠를 구부러뜨리고, 타이어 바람을 뺏다.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어서 E은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열쇠를 구부러뜨린 다음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것처럼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7. 10. 17. 20:4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전 북 고창 경찰서 수사과 J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J 팀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2017. 10. 9. 15:00 경 고창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G 소유의 H 화물자동차 열쇠를 바닥에 대고 손으로 힘껏 눌러 구부러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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