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부터 같은 해 11. 18. 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8. 23:19 경 위 ‘D ’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해 자가 위 가게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창고에서 위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가게 시정장치를 연 다음 위 업소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게 업무를 위한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관하던 중,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후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타고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91에 있는 고창 터미널로 도주한 다음 위 고창 터미널 부근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는 등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1회의 벌금형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