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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666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8. 1. 75,982,000원 237,11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2. 7. 24. 43,050,000원 365,75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3. 12. 27. 22,700,000원 196,00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3. 7. 22. 57,640,000원 (인상분:2,640,000원) 461,120원 5 E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1. 10. 5. 55,000,000원 440,000원 6 F 위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2013. 9. 26. 32,448,000원 (인상분:1,486,000원) 221,030원 7 G 위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2014. 8. 29. 19,807,000원 135,190원 8 H 위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 2014. 7. 29. 26,029,000원 (인상분:1,192,000원) 176,810원 9 I 위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 2014. 11. 25. 32,399,000원 (인상분:1,483,000원) 235,030원 10 J 위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 2013. 4. 1. 24,523,000원 (인상분:940,000원) 146,720원 11 K 위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2013. 11. 28. 20,540,000원 (인상분:940,000원) 146,720원 12 L 위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 2014. 10. 28. 17,292,000원 (인상분:792,000원) 192,830원 13 M 위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 2014. 10. 22. 37,413,000원 (인상분:1,713,000원) 245,230원 14 N 위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 2013. 8. 27. 11,700,000원 127,000원 15 O 위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 2013. 4. 24. 15,350,000원 195,130원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2015. 7.까지, 피고 A은 8개월간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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