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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728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7. 28.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12. 1. 32,399,000원 (인상분: 1,483,000원) 235,03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4. 6. 25.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4. 12. 18. 20,647,000원 (인상분: 945,000원) 149,360원 5 E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4. 6. 24. 20,647,000원 (감소분: 1,025,000원) 149,360원 6 F 위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2014. 6. 25. 25,700,000 (인상분: 1,177,000) 186,710원 7 G 위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2014. 7. 30. 75,441,000원 235,420원 8 H 위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 2015. 4. 22. 26,029,000원 176,810원 9 I 위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 2014. 9. 25. 32,448,000원 (인상분: 1,486,000원) 221,030원 10 J 위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 2008. 8. 25. 59,909,000원 443,550원 11 K 위 목록 순번 11 기재 부동산 2014. 9. 25. 32,729,000원 (인상분: 1,499,000원) 222,950원 12 L 위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 2014. 6. 24. 26,029,000원 (인상분: 1,192,000원) 176,810원 13 M 위 목록 순번 13 기재 부동산 2014. 11. 30. 26,029,000원 (인상분: 1,192,000원) 176,810원 14 N 위 목록 순번 14 기재 부동산 2014. 7. 22. 20,757,000원 (인상분: 950,000원) 141,670원 15 O 위 목록 순번 15 기재 부동산 2014. 6. 25. 15,815,000원 (인상분: 724,000원) 106,520원 16 P 위 목록 순번 16 기재 부동산 2015. 9. 3. 60,464,000원 (인상분: 2,824,000원) 483,710원 17 Q 위 목록 순번 17 기재 부동산 2009. 8. 20. 60,464,000원 483,710원 18 R 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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