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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4가합731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3. 24. 37,342,000원 260,29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3. 5. 3. 23,955,000원 (인상분:1,097,000원) 163,33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1. 9. 21. 28,468,000원 (인상분:1,068,000원) 193,25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3. 11. 29. 11,977,000원 (인상분: 548,000원) 100,160원 5 E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4. 6. 25. 23,064,000원 (인상분: 1,056,000원) 200,980원 6 F 위 목록 순번 6 기재 부동산 2013. 1. 30. 17,816,000원 (인상분: 816,000원) 150,910원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이 위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2.까지 피고 A는 7개월간 1,652,970원의, 피고 B은 6개월간 1,000,360원의, 피고 C은 8개월간 1,683,336원의, 피고 D은 6개월간 615,030원의, 피고 E은 6개월간 1,123,340원의, 피고 F는 6개월간 819,374원의 차임을 각 연체하였다. 라.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F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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