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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184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7. 12. 16.경 의왕시 C 소재 D PC방에서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F에 B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판을 통해 위조한 스크린샷을 게재하며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77,1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안양시 I 소재 J PC방에서 E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F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해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5,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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