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118』 피고인은 2018. 9. 1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PC방에서 ㈜D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한 후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통하여 게임머니 판매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송금받아 벌금 납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4』 피고인은 2018. 11. 11.경 청주시에서 인터넷 E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채팅창 확성기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7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B, AC, AD, AE, AF, C, AG의 각 진술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