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9. 12. 21. 00: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양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F(26 세) 이 운전하는 G 벤츠 CLA200 CDI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 쇄 관절 염좌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부근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