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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4. 6. 1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23. 2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 홀 라가 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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