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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1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 룡 로 137 서 신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진북 터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 인의 차량 옆에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 여, 47세) 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전주시 완산구 C 앞부터 제 1 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⑴, ⑵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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