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단65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동해시 C 앞 마당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 경위, F 경위에게 “씨팔, 짭새 개새끼들아, 왜 지랄이야, 좆같아서, 야이 개새끼들아, 싹 다 죽여버릴까보다, 너네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을 성명불상인 피고인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제지하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90cm )을 양손으로 들고 위 E 경위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F 경위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 경위와 F 경위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