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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남자가 안 가고 애를 먹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의 집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신고자의 집에서 나오게 되자, 위 경위에게 순찰차로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경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위에게 “십할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위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책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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