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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영천로 영내지하차도 사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내지하차도 방면에서 동탄2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2,276,4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에 대한 변소도 쉽사리 납득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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